청주경찰서, 마스크 허위판매한 20대 사기범 구속…"생활비 부족해서 범행"

청주 청원경찰서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마스크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7세 A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범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 1월 29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48명으로부터 총 600여만 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 지난해 1월 출소했으나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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