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약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 원 가량을 자기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고, 지난 2011년 자신의 조카가 사용할 말 2필을 구입하고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 진료비 등 9억 원 가량을 스킨푸드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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