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올 1분기 구글·페북 등에서 불법·유해 정보 7천건 삭제 또는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주요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올해 1∼3월 불법·유해 정보 약 7천 건을 자율적으로 삭제·차단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해외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했습니다.

방심위 점검단이 공조하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는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5곳입니다.

점검단은 1분기에 해외 불법·유해 정보 총 8천288건에 대한 자율 규제를 이들 업체에 요청했고, 이들은 이 중 84.2%인 6천982건을 삭제 또는 차단했습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삭제·차단 요청 중 97% 이상이 신속 삭제돼 피해 구제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가치를 폄훼하거나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일부 정보에는 아직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설명하며 "해외 사업자의 적극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본사 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자율 규제 요청 이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구글(97.9%)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97.6%), 페이스북(92.4%), 유튜브(83.3%), 트위터(74.4%)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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