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3만여 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7일부터 오늘(28일)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벤츠가 C200d 등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벤츠 경유차 12종 3만7천154대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벤츠 경유차가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입니다.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됩니다.
적발된 벤츠 경유차가 주행할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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