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뇨병 치료제 성분인 '메트포르민' 성분의 국내 제조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 검출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1개 품목은 제조와 판매가 잠정적으로 중지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처방도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단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된 31개 제품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위해를 끼쳤을 우려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식약처의 인체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약물을 복용한 환자가 암에 걸릴 확률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는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 무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해당 당뇨병 치료제 복용을 중단하지는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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