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업체(ISP)들에 망 사용료를 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조항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해 책임·비용은 지지 않고 수익만 가져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신설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해외 사업자는 넷플릭스로,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그동안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과 달리 인터넷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사용료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국회 판단을 존중하며,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