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승냥이들'이라고 표현해 모욕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세 A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발단은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가 2018년 12월 주민들이 회원으로 있는 SNS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졸속으로 관리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게시글에서 '승냥이들에게 선물을 남겨야겠다'라거나 '승냥이들에게 생선 한 마리 선물로 줘야겠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지칭했으며, 이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A씨는 재판에서 "승냥이라는 표현은 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닌 감정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승냥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한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B씨가 대표자로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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