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의 영업권역 규제가 풀릴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협의 영업권역을 시·군·구에서 광역 단위로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다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사위에 출석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협의 대출 지역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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