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했던 '공인인증서'가 사라져도, 현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온라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공인인증서는 폐기 수순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전자서명법이 바뀌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문제없이 그대로 쓸 수 있으며, 이 인증서를 갱신할 경우에는 명칭이 '공인인증서'가 아닌 '금융결제원 인증서' 등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규정이 일찌감치 폐지됐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소비자들의 편의 차원에서 향후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늘리고, 자동으로 갱신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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