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이 동해권역 3개 어촌계와 해양오염사고 공동 대응을 위한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민간자원 동원협약'이란,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어촌계에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스스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토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협약에는 울산 정자, 부산 대변, 부산 학리 어촌계가 참여했으며, 공단 측은 앞으로 어촌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초동방제와 관련한 교육과 훈련을 하고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방제 비용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전국 어촌계와 지속해서 확대해 해양오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