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달 30일 통일규격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이 만기 도래로 상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지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됐으며 총 2매, 권면액 500만 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1983년 1월 처음 발행 이후 1999년 4월까지는 실물채권으로 발행됐습니다.
지난 1999년 5월부터는 실물이 아닌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형태인 등록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채권 상환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 실물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으며 모든 채권은 등록채권의 형태로만 관리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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