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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보험사들이 다음달부터 오늘 4월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오른다며 빠른 가입을 권하는 ‘절판 마케팅’이 업계로 번질 전망이다.
절판 마케팅은 보험 상품을 일정 기간에만 저렴하거나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판매 활동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 손해보험사는 4월부터 당사 기준 보험료가 약 11% 수준 인상된다며 다음달 신규로 출시하는 상급종합병원 암·뇌혈관·허혈심장 주요치료비 보장 상품에 빨리 가입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또 다른 생명보험사도 중간에 해지하면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종신보험을 3월 안에 가입해야 한다고 권한다.
4월부터 보험료가 오른다는 게 이유다.
이 밖의 다른 보험사들도 4월에 상품 해지율이 조정돼 보험료가 바뀐다고 알리고 있다.
업계는 4월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절판 마케팅은 어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절판마케팅이 꼭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 실익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
보장액이 늘어나는 등 좋은 조건으로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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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험사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가 4월부터 보험료 인상을 앞둔 만큼 업계 전체가 절판 마케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률은 각 사마다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을 현실화하면서 4월부터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의 가입자가 중간에 해지하는 비율을 높게 잡아 실적을 부풀린다고 봤다.
무·저해지 상품은 해약환급금이 없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선 가입자가 해지한다는 비율을 높게 잡으면 그만큼 실적이 좋아진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되는 보험금이 적어서다.
반면 해지율을 낮게 잡으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가 오른다.
이 상품은 중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지만, 일반 표준형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금감원은 앞선 절판 마케팅으로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제를 권해왔다.
다만 업계는 절판 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 판매 때 충분히 가입자가 다른 상품과 비교를 해주면서 피해를 예방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에게 보험 상품의 담보나 보험료 등을 비교해 안내하는 만큼 불완전판매는 사실상 거의 없다”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과열 경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입자로서는 조건이 좋아지는 만큼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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