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음 주, 대체거래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체거래소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의 도입을 앞두고, 기대되는 성과와 달라지는 거래 시장 환경 등을 길금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가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합니다.

대체거래소는 다수의 거래상대방 매매주문을 중개하는 곳으로, 그동안 한국거래소가 단독으로 수행해왔던 매매체결 기능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거래소가 단독으로 수행하던 주식거래 시장이 앞으로는 복수 시장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또 기존 거래소 대비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가량 낮은 거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투자업계에서는 거래시장의 경쟁 구도가 생성되면서 시장구조의 고도화와 투자자들의 편익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

이런 가운데 국회는 어제(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른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최종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 도입을 앞두고 관련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그간 ATS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도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설명.

대체 거래소가 개장되면, 투자자들은 오전과 야간을 포함해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거래 앞뒤 시간에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을 운영한다는 방침.

정부도 금융당국을 비롯해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 증시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복수시장체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진국 / 넥스트레이드 전무
- "우선은 우리 시장의 안전성을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ETF, ETN을 시작으로 다양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한편 주요 증권사들이 국내주식 매매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나서면서 신규 거래 시장으로 인한 증권 업계의 고객 유치 전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길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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