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 파악에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국은 우대금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에 월급계좌가 있거나 해당 은행 신용카드를 매월 일정액 이상 쓰면 일정 부분 깎아주는 금리로, 은행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은행들이 평소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낮춰주던 금리를 예전보다 덜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이자 장사'를 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지난해 9월 2.23%에서 12월 0.82%로 1.41%포인트 줄였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0.65%포인트, 하나은행은 0.28%포인트, NH농협은행은 0.24%포인트, KB국민은행은 0.13%포인트 우대금리를 축소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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