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수리비 45만원, 보험가입해도 17만원밖에 못받는 이유는

수리·교체비용 보상시 자기부담금 공제
사설업체에서 수리 받아도 보험금 못받아
금감원 “보험상품 약관 꼼꼼히 살펴야”

<챗GPT 이미지>
박모씨는 휴대폰을 수리하면서 서비스센터에서 제시한 수리비 (45만원)가 가입한 휴대전화보험의 보험가입금액(25만원)을 초과하자 보험가입금액 전액(25만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 약관상 손해액은 실제 수리비와 보험계약 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25만원)이며, 보험회사는 손해액에서 30%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17만5000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17일 발표했다.


휴대전화보험은 박씨 처럼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게 된다.

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다.

보험상품에 따라 파손 이외에 도난이나 분실 등은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 보험 약관에는 공식수리센터가 아닌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받고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공식수리센터란 보험사가 지정한 휴대전화 수리 및 교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고객센터점 등을 말한다.

공식수리센터 이외 장소에서 개봉, 수리 등 이력이 확인된 경우도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등도 보상받을 수 없다.


단말기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험사가 지정한 서비스센터를 통해 동일 기종의 교체 단말기를 현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고객은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되고, 단말기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도 부담해야 한다.


또 여행 중에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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