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방카슈랑스 관련 보고서
지주 계열 보험사 25% 룰 유지엔
“문제 생기지 않는다면 완화 필요”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 뉴스1]
금융당국이 최근 ‘방카슈랑스’ 룰 기준을 25%에서 최대 75%까지 넓힌 가운데 이 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등 금융사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며, 방카슈랑스 룰은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을 제한하는 규제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참여자의 자율 경쟁을 제한하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업계에서 적절한 관행이 형성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당국이 방카슈랑스 25% 룰을 완화한 데 대해선 “방카슈랑스 25% 룰은 소비자의 보험 상품 선택권과 판매 기관, 보험사의 자율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규제 완화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과 가입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판매 비중 규제 완화가 은행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져 은행이 보험사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험사 간 공정 경쟁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금융 서비스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수행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25%인 규제 비율을 생명보험은 33%, 손해보험은 50~75%로 각각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계열사 상품 판매에 대해선 25% 룰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에서 KB라이프의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로 보험사들이 우려하는 은행의 계열사 몰아주기,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향후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의 상품 비중 제한도 비은행 보험사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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