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건설경기 보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이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완화가 대구 등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책임준공 계약이 건설사에 불리하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해 책임준공 연장 사유와 배상 범위에 대한 개선안은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건설 시장 안정 대책이 나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이다.
이달 초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DSR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 등에 요구했다.
지방에서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되면 미분양 주택 구입도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수도권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이 대출이 안 돼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
DSR 완화가 지방 부동산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또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이 역시 이번 대책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현재 관리 기준인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3.8%)보다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은행들에 한해서는 증가율을 4~5%대까지 용인하는 방안이다.
또 지역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을 가중해온 책임준공 확약은 대폭 손질한다.
책임준공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가 즉시 채무 100%를 인수해야 했던 관행 대신 기한 도과에 따라 배상 범위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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