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라그란데 74㎡ 차량 2대 주차료
1단지 1만3500원 vs 2단지는 20만원
같은 주택형도 대지면적 달라 생긴 문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장 이용료(주차비) 책정 방식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대지지분(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가구당 주차 대수에 따른 주차요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논란이다.
입주민 사이에서는 특정 평형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과 지분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 관리업체와 조합에서 책정한 주차비 기준표에 따르면 모든 세대는 주택형과 상관없이 1대까지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지분율이 1이 안 되는 소형 주택형(전용 34㎡·44㎡)도 1대까지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2대부터는 대지지분이 큰 전용 114㎡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 주차비가 부과된다.
여기서 논란이 된 부분은 1단지와 2단지 간 주차 요금 차이다.
1단지의 대지지분이 2단지보다 넓어서 생긴 문제다.
예를 들어 1단지 전용 74㎡ 세대가 두 번째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매월 1만35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2단지의 같은 주택형에 대한 주차 요금은 월 20만원에 책정됐다.
두 번째 차량 주차 요금을 전용 84㎡를 기준으로 봐도 1단지는 7200원, 2단지는 20만원이다.
이에 월 주차비 부담이 더 큰 2단지 입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는 “한 달에 20만원씩이면 그 돈으로 대출 이자를 더 내고 5000만~6000만원 더 비싼 다른 매물을 보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관리업체와 조합 측은 “대지지분 차이에 따라 차등한 것”이라며 “주차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문뉴타운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라그란데는 총 3069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아파트의 주차 가능 대수는 3802대로 가구당 1.23대꼴로 주차가 가능하다.
‘가구당 1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면 된다’는 주택법상으로는 문제없지만, 최근 가구당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추가 주차비를 높게 책정하는 곳이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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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말까지 입주가 진행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연합뉴스) |
가구당 1.4대 주차 가능한 둔촌 ‘올파포’
소형 주택형에 주차비 부과해 시끌시끌
단지 내 한정된 주차면을 입주민끼리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는 다른 단지에서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오는 3월 31일까지 입주를 진행 중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주택형과 대지면적이 다르더라도 차량 1대까지는 주차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소형 주택형에 대해 1대부터 주차비를 부과하면서 입주민 반발을 샀다.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가구당 평균 주차 가능 대수가 1.4대다.
하지만 단지가 배포한 입주 안내문에 따르면 전용 29㎡ 입주민은 차량 1대에도 월 1만2900원을 내야 한다.
전용 39㎡는 7200원, 전용 49㎡는 1500원이다.
이 단지 역시 추후 입대의에서 주차비를 다시 정하기로 하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른 단지들처럼 전 가구 1대까지는 무료 주차를 허용하되 2대부터 부과하는 요금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주차 가능 대수가 1.96대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서도 책정된 주차비를 다시 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아파트는 주택형이 작건 크건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차량 1대를 무료로 주차할 수 있지만, 전용 84㎡부터는 2대까지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주택형 주민들이 “대지지분에 비해 과도한 혜택”이라며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앞서 2023년 준공한 인천 미추홀구의 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평형을 기준으로 가구당 주차 대수에 따른 주차비를 다르게 책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용 59㎡ 이상 세대는 차량 1대당 주차료가 무료지만, 36㎡와 44㎡ 세대는 월 주차비로 1대당 각각 1만6000원과 9000원 상당의 요금이 책정됐다.
또한 전용 59㎡ 이상 세대는 주차비만 내면 최대 2대까지 주차가 가능한 것과 달리 그보다 작은 평형은 차량 2대부터 주차가 불가하다.
입주민 A씨는 “작은 평형이라고 주차비를 더 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지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최초 분양 당시부터 분양 면적에 포함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반면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한정된 주차 공간에서 평형별 지분을 토대로 주차비를 책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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