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이순신 그린 작가 후손, 저작권 소송 2심도 한국은행에 패소

100원 동전 모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00원짜리 동전 속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작가의 후손이 “영정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한국은행(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양훈·정인재·이의진)는 장 작가의 상속인 장모씨가 한은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그간 장 작가의 후손인 장씨는 1973~1993년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화에 사용된 충무공 표준영정의 상속인으로서 화폐 도안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해왔다.


장씨는 화폐 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은은 “1975년 화폐 영정 제작 당시 적정 금액인 150만원을 지급했음으로 저작자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며 반박해 왔다.


1심은 한은의 손을 들어줬다.

표준영정의 경우 저작권이 장 작가에게 귀속된다고 보면서도 영정 사용으로 인한 장씨 측의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한은 측은) 의용저작권법을 근거로 타인의 촉탁에 의한 사진이나 초상은 촉탁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면서 “다만 관련 법은 사진과 초상에만 적용되고 미술저작물인 충무공 표준영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폐 도안용 영정을 반환해달라는 장씨 측의 요구에 대해선 “장 작가는 제작물 공급계약에 기해 해당 영정을 제작해 제공했다”며 “한은이 대금 1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장씨의 주장만으로는 영정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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