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온라인 정기 결제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앞으로 사업자는 요금 변경 시점 전 30일 이내에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공개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떤 행위가 다크패턴에 속하는지 등 업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속여 지출을 유도하는 꼼수 마케팅이다.
공정위는 요금 변경과 관련한 '숨은 갱신' 외에도 '순차 공개 가격 책정' 등 규제에 관해 설명했다.
이는 최초 화면에서 전체 가격의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상품 구매 과정에서 추가 가격을 공개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 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하게 하는 수법이다.
[곽은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