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내년도 비상장사의 중점점검 회계이슈로 충당부채, 무형자산, 수익인식, 유동·비유동 분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 제외)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매년 6월 다음해 심사 때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 한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첫손에 꼽혔다.


한공회는 “판매 후 품질 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과 관련하여 기업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하여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선정 이유를 밝혔다.


충당부채 인식·측정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 누락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예고했다.


한공회는 특히 “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불확실성, 현재가치 및 변동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의 성격상 인식·평가와 관련하여 주관적인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자산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익인식과 관련해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대하여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경제적 실질(본인·대리인의 구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관행 또는 법적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인 요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수익을 과대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구매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구매자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판매수수료 등)이라면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함에도 당기순이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순액으로 계상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공회는 “기업은 투자자 등에게 단기채무지급능력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고, 유동성비율이 기업의 재무건전성 판단을 위한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으로 인해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회계처리를 할 떄는 “자산·부채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동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특히 자산은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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