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감사절차 위반 등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경각심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통합관리체계(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구축 위반과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이 주요 사례로 안내됐다.

감사인 감리결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실질적인 통합관리 촉구했다.


이어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에서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사례가 공유됐다.


이밖에 상장법인 감사인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도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감사보고서 재발행, 정관 변경, 주요 손해배상 소송 제기, 분사무소 이전·폐쇄 등 관련 수시보고 누락·지연 등이 사례로 공유됐다.


더불어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 상황 및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앞서 금감원은 ➊수익인식 회계처리, ➋비시장성 자산평가, ➌특수관계자거래 및 ➍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주요 감독 이슈 및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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