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상고로 바로잡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에 관련해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동근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하여 노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종현 선대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으므로,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이날 설명 자리를 직접 찾아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6공의 후광' 등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SK의 명예가 실추됐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