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개인만 살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는 어떤 혜택이 있고, 투자 시 따져봐야할 득실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진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이달 20일 첫 발행을 앞둔 개인투자용 국채의 청약이 오늘(13일) 시작됐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노후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저축성 상품으로, 매입 자격이 개인으로 한정됐습니다.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가 있는데, 10만 원 단위로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만기 보유 기준으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연 복리를 적용해 결정됩니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 금리는 10년물 연 3.69%, 20년물 연 3.725%로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세전 만기 수익률은 10년물 44%, 20년물 108% 수준입니다.

20년물을 1억 원치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두 배인 2억78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만큼 안정성이 높은데,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최소 1년은 보유해야 되팔 수 있어 투자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중도 환매를 하면 복리나 가산금리,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매달 중순 청약 신청을 받고 모두 1조 원어치의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