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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