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늘(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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