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판결 나오자마자 ‘이 종목’ 불기둥…“최회장 지분 팔면 경영권 분쟁?”

SK 주가 9.26% 급등

SK [이승환 기자]
30일 오전에는 약보합세를 유지하던 SK 지주사 주식은 오후 2시부터 급등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공판 결과가 나오면서다.

결국 SK는 9.26%, SK우선주는 8.53% 오른 가격에 거래를 마감했다.


반면 미국 국채수익률 상승의 영향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며 SK하이닉스(-3.36%), SK텔레콤(-0.19%)를 비롯한 자회사 주식은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1조3803억원이란 막대한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SK 주식을 경영권이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일부라도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주식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명령했기 때문에 SK 주가가 올라갈수록 최 회장은 본인 지분을 적게 매도하고도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팔지 않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배당으로 분할 상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배당 증액 기대가 주가를 높인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 회장 입장에서는 주가 부양 의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선 한동안 SK 주가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다만 최 회장의 SK지분 매각이 있더라도 일각에서 예상하는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2003년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자산운용이 SK(주) 지분을 8.64% 확보하면서 경영권 분쟁 포문을 열던 사건을 기억하는 최 회장이 SK지분을 대량 매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SK그룹이 통신, 정유를 비롯한 국가 기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헤지펀드와의 지분 경쟁을 놔두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최 회장이 일단 재산분할금을 확보하기 위해 그룹 전체의 사업 재편에 나설 동안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며 주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필요한 대출이자 등을 감안해 SK의 배당을 늘릴 유인도 있다.


SK의 2022년 배당성향은 30% 가량이었다.

자회사 SK하이닉스 실적과 다른 자회사 재무 안정성 개선으로 그룹 재무 완충력은 작년 대비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현재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 수입의 30% 이상을 주주 배당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배당성향이나 배당재원이 동시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