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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목도 양조장. (사진=충북도청 제공) |
[청주=매일경제TV] 충북 괴산군에 있는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이 오늘(12일) 충청북도 등록문화재 제2호로 등록 고시됐습니다.
목도 양조장은 1939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곳으로, 원형과 관련 설비 등의 자료들이 잘 보존돼 있어 근대기 양조산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속건물인 한옥주택과 판매실 등도 원형이 잘 남아 있어 양조장과 함께 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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