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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 연합뉴스 |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계 인물을 제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면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들어 첫 단행된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특사로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부회장이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이어 신동빈 회장도 2019년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 특사로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도 사면됐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주 장관은 특사 브리핑에서 "범국가적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주요 경제인에게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줘 (사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이 힘 모아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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