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
[과천=매일경제TV] 경기 과천시가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철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과천시는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과천시는 행정용 및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29개소에 설치해 총 144개의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와 시민회관 등에는 전광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도시 개발에 따른 불법 현수막 게시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도시 전역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이 시민의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 미관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시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조사한 지정 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총 289건으로, 사회단체 등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해 내건 현수막이 20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었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4일 1차적으로 지역 내 불법 현수막을 전면 제거했으며, 불법 현수막 제거에 따른 시민 만족도 등을 살펴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일에는 관계부서 공무원이 1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며, 주말에는 2인 1조로 구성된 3개조가 단속에 나서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합니다.

과천시는 현수막 게시 수요를 감안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저단형 지정게시대를 확대 설치하고, 지정게시대의 게시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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