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컨설팅업체 운영자가 소비자들에게 받은 돈을 회사 부채 상환에 충당하는 '돌려막기' 식 영업을 하다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웨딩 컨설팅 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김모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회사에 부채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예비부부로부터 스튜디오 촬영과 앨범, 결혼식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 비용을 받은 뒤 이를 부채 상환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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