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민식이법은 물론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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