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 서울 강남에 단독주택을 사들이는 등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 3천822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42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106건의 투기의심거래가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인천 부평구 등 5곳입니다.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 등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사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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