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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연합뉴스 |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오늘(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여학생이 사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이 충분히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A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동영상 촬영은 있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어 동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여학생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여학생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판에 대비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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