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례하는 국무위원/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오늘(9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과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입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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