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대출 정지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9일부터 건보료·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정보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해당 사업자는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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