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현지시간 7일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 같은 조항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구매자에게 차종에 따라 일정 기간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되,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요건이 부가됐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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