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9일)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상속·증여와 사회환원 증진을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보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 10%, 20%를 초과 취득하는 경우 각각 초과액을 증여세로 과세합니다.
한경연은 이러한 주식제한 규정이 강화되면 공익법인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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