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매일경제TV] 전 화성시의회 K의원이 봉담읍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K의원은 2021년 2월 의정활동과 관련 하가등리 소각장(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협의체 지원기금 대상자의 신청 및 증빙서류를 화성시 자원순환과에 요청, 피해자 이모씨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전기요금납부조회 출력물, 상하수도 사용 월별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K의원은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타인 명의로 국민신문고에 시민의 혈세인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이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지출되도록 화성시 관할 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과 하가등리 이모씨의 첨부자료를 근거로 잘못 지출된 주민지원기금 회수 요청과 불법건축물의 지도·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K의원은 이모씨로부터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피소당했고, 경찰의 IP추적 등 수사가 진전되면서 검찰로 송치됐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수원지방법원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공소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원만 기자 / mkcw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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