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온라인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2~3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렴한 가격에 자칫 혹하기 쉬운데, 대부분 허위·과장 광고인데다 개인정보까지 빼갈 위험이 있습니다.
보도에 고진경 기자입니다.
【 기자 】
단말기 출고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선착순 300명에게 2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입니다.
또 다른 광고는 휴대전화를 아예 무료로 준다고 홍보합니다.
연결된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구매를 신청하게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동의란을 자세히 보니 수집한 개인정보를 담당자들의 전화 상담에 활용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빼돌려 추가 구매 권유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모두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는 휴대전화 판매 사기입니다.
8만 원이 넘는 고가요금제를 24개월 동안 쓰는 조건으로 공시지원금과 신용카드 할인 금액을 더해 가격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나 과장으로 광고해 물건을 판매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위험한 건 이렇게 빼간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윤웅현 /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온라인상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승낙서가 게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터무니없는 현금 지원을 제시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신분증 등 개인 정보를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허위·과장 광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