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에 자동차세 체납자가 무려 1만1천797건에 15억4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는 올해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오늘(8일) 독촉장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대상자(1월~6월 소유)에게 6월에 부과됐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부동산, 예금 및 각종 채권 등 소유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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