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초과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15년 지나도 과세 대상

연합뉴스
앞으로 50억 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8일)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해외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 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을 넘겨도 과세 당국이 불법 상속·증여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더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세목은 부과제척기간이 신고 의무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더 깁니다.

특히 고의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경우 15년간 과세가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특례 대상에 해당하면 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 당국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추가로 1년간 더 과세가 가능합니다.

특례 대상은 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기재부의 발표는 이 특례 대상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앞으로 포함하겠다는 말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충분히 자료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거래는 상대적으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특례 대상에 넣어 관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사람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해당 자산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대 거래소에서 전혀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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