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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가 활용 빈도가 낮은 국가 소유의 토지·건물 등을 차례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향후 5년간 16조 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매각을 추진해 재정에 보태기 위함입니다.
국유재산은 관사나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이외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지난해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 원인데, 이 중 94%(660조 원)가 행정재산이고 6%(41조 원)가 일반재산입니다.
기재부는 당장 이번 달부터 일반재산 중에서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건물부터 매각합니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 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습니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비축토지도 매입 후 5년 이상 지났으나 활용계획이 없으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농업진흥 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합니다.
행정재산은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냅니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재산은 즉각 용도폐지하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나 활용률이 낮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매각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입 시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즉시 매각하기 어렵거나 단독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참여 개발을 유도한 뒤 조성된 주택 용지 등을 매각하고, 필지 분할을 통해 매각을 진행합니다.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 사업에 나서고, 비도시지역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러 소규모 국유지를 결합해 하나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번들링 개발'은 대지면적 500평 이하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를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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