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기준이 변경되면서 대상 금융사가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다음 달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이 되는 회사는 121곳으로 전년보다 49곳 많다고 밝혔습니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예치하는 보증금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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