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펀드 운용사로부터 뒷돈을 받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메리츠증권에 대해서 과태료 1억4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A펀드에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 일부를 매입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안됩니다.

메리츠증권은 이처럼 단독펀지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를 위반했습니다.

또 부당한 재산산의 이익도 수령했습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은 사모펀드가 설정 이후 단독 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사모펀드에 대한 잔액인수계약을 운용사와 체결한 이후 잔액인수 수수료 명목으로 운용사로부터 억대의 부당한 뒷돈을 챙겼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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