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이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골프 경비 등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A사가 자문한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A사 등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았습니다.

유안타증권 판매 직원과 본사 상품관리팀 직원 등은 해외연수 명목으로 국제항공권 비용, 호텔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았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유안타증권 기관에 대해 과태료 3천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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