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와 용인시’의 제각각 법률해석에 개발업자만 ‘날벼락’
[용인=매일경제TV] 경기 용인시 남사면 방아리 산26, 산30-1 일대의 물류창고 등 7만8000㎡ 규모의 개발행위 등으로 인허가가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해당 처인구청과 용인시의 법률해석이 달라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용인시청 앞에서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최초 A사의 개발행위 허가로 득한 인허가권에 대해 B·C사가 개입해 인허가권을 불법으로 D사에 양도했고, D사는 5월 물류창고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을 넣은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현재 기존 인허가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D사의 5만5000평 물류창고 인허가는 반드시 A사의 합의서가 필수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D사의 물류창고 인허가 시 B·C사의 인허가를 취소한다는 각서로 개발행위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A사는 인허가권을 양도한 적이 없어 D사가 개발행위를 하려면 A사의 합의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용인시 도로개발과 관계자들이 “A사의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를 달아 합의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해 왔고, A사 관계자들은 입증자료 등을 통해 부당함을 처인구와 용인시에 호소, B·C·D사의 불법적인 개발행위를 막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처인구청은 A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근거해 도로점용 허가를 4차례나 반려했고, 계속되는 D사의 개발행위 진행을 지켜본 A사 관계자는 용인시 도시개발과를 상대로 “B.C.H·사가 어떤 용역회사와 계약했으며, 어떻게 토지매입 및 토지계약을 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는지, 누구와 분양계약을 하여 인허가를 받았는지를 알아보면 명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개발행위 신청인에게 토지 및 용역계약서 등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알려왔다”며 “6차례에 걸쳐 명백한 증거서류를 첨부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변명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용인시청 도시개발과의 법무팀 의견서도 위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민원인에게 법무팀에 의뢰해서 판단을 받겠다는 통보를 한 적이 없고, 법무팀 판단을 받는다면 일정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법무팀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떠한 통보도 없었고 서류제출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D사의 물류창고 허가 시 B·C사의 인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조건부 서류를 첨부했다”면서 “시는 B·C사의 인허가가 죽은 것으로 보고 D사의 물류창고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해당 처인구청과 용인시와의 제각각 법률해석에 개발업자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처지라며, B·C·D사의 사기행각을 조속해 막아 줄 것과 함께 수만평 개발에 따른 혹시 보이지 않는 ‘뒷손’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용인시청 앞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원만 기자 / mkcw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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