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가 시행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늘(4일)부터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가 실시됐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4곳을 더한 130곳입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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