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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말기암 환자들에게 맹물을 암 치료제로 속여 팔아 약 2억 원의 이득을 취한 대학 교수와 무역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가 사기 혐의로 50대 대학 교수 A 씨와 60대 무역업자 B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8~11월, 2020년 3~6월 총 4명의 말기암 환자에게 맹물을 암 치료제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자역학에 따라 특정 에너지를 가미한 '양화수'를 마시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말기암 환자들을 속였습니다.
맹물을 치료제로 믿고 산 말기암 환자 4명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피의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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