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도청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9월까지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40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합니다.

농약잔류량 검사는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걸쳐 이뤄집니다.

연구원은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을 대상으로 농약 28종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맹·고독성 농약 검출 시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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